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바뀐 부분 총정리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부분에 대해 규제가 완화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는, 다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대출을 받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이번에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로 바뀐 내용을 보면, 다주택자도 만약,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현행)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ㅇ (개선)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60%(종전과 동일))

 

 

예전에는 LTV가 0% 였는데, 최대 30%까지 가능한 것이죠.

비규제지역은, 현재와 동일하게 LTV 60% 까지 가능합니다.

 

 

 

 

 

 

 

 

 

두번째로는, 임대, 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안건 입니다. 

 

ㅇ (현행)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경우 全지역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ㅇ (개선)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0 → 60%)

 

 

현재, 임대사업자의 경우 전 지역에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내용을 보니, 주택 임대 사업자 역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게끔 바뀌었습니다.

 

규제지역의 경우 LTV 0%에서 30% 로 변경 되었습니다.그리고, 비규제지역은 0%에서 60% 까지 가능하게 완화되었습니다.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번째로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관련 각종 제한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현재, 여러가지 제한된 내역입니다.

 

➊ 투기·투과지역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2억원)
➋ 규제지역 내 9억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➌ 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

➍ 3주택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하지만 위에 4가지가 모두 폐지 됩니다. 

즉, 예전처럼 LTV, 그리고 DSR 범위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해진 것이죠.

 

 

 

 


발표된 ➊1주택·실수요자를 위한 전세대출보증규제 완화1)
(보증기관 내규) 및 ➋주담대 상환애로 채무조정 확대방안(은행권 프리워크아웃 모범규준)2)3)도 3월 2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1) 시가 9억 초과 1주택자 및 부부합산 소득 1억이상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 허용

 2) 주담대 상환애로 차주에 대해 원금상환유예(최대3년)을 지원하는 금융권 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 확대 등(DTI≥70%이상 & 9억원 이하 주택보유자도 포함)

 3) 은행 外 금융업권(보험·저축·상호·여전)은 순차적으로 확대되어 4월內 시행예정

 

 

은행 권 관련해서는 4월부터 순차적으로 확대된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들께 좋은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에 대해 알려드린 맥머너였습니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