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2020년에 매매한 A라는 아파트가 3억 2천만원이다. 당시 2억 4천만원 전세를 주었다. 이 아파트는 2023년 시세가 떨어져서  2023년 현재 매매가격이 2억 7천만원이 되었다.  전체 가격와 3천만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전세가격 역시 주변 시세와 키맞추기를 하다 보니, 전세는 2억이 되었다. 전세시세가 계약을 했을 때보다 훨씬 떨어졌고, 떨어지다 못해 이제는 역전세가 벌어진 상황이다.

 

이런 경우 우리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을 알아둬야 한다. 즉,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주인에게세입자들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신청하는 것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다. 이 신청은 작년 동기간 대비해서 306%나 많아 졌다. 그럼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란 무엇이고, 임차권등기명령신청방법은 무엇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이사가는 집에 날짜를 맞춰 이사를 갔다. 그래도, 이 전에 내가 살았던 집에 대한 대항력, 긜고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은 이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만약 세입자가 법원에서 집행명령이 나고, 그에 따라 등기를 끝내면, 이사를 가더라도 세입자는 기존에 내가 살던집의 집주인을 대상으로 대향력와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우선 필요한 서류들이 있다. 

  • 임대인 소유로 등기가 된 주택 또는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 임대차 계약증서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이전 주소내용 모두 포함해야 함)
  • 임대차계약종료 내역서 (예: 계약 해지했다는 문자, 메일등의 서류)

 

 

서류를 준비해서 어디로 가야 할까?

바로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또는 시, 군, 구 법원에 가서 신청을 하는 것이다. 집주인에게 무슨 서류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가 세입자라면 서류를 준비해서 그냥 법원에 가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이다. 단,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려면,  처음 전세집에 들어갈 때, 전입신고를 당연히 해야만 대항력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예요. 어떤 경우에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 계약에서는 세입자가 해지를 통보한 날 부터 1개월이 지나야 할수 있음
  • 임차인이 집수리 등을 이유로 세입자가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존 이야기를 했을 경우
  • 세입자의 과실이 없이 멸실(집이 부서지는 것등) 해서 사회 목적대로 집을 사용할 수 없을 때
  • 계약 만기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에게 해지 통보를 하고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위에 알려드린 서류를 가지고, 법원에 직접 방문 또는 전자소송을 통해 인지대를 납부 후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보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심사하게 된다. 만약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바로 진행이 된다면, 서류 제출 후 2주 이내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모두 완료가 되는 것이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성사되면, 세입자는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갖게 되고, 우선변제권 역시 갖게 된다. 그래서 임차주택에서 임대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는 것이다. 내 돈은 소중하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해서라도 돈을 보호해야 한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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