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신고대상 알아보기
- 안쓸신잡
- 2023. 3. 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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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어느새 3월도 중순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오늘은 매년 5월이면 시작되는 "종합소득세 납부"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뿐만 아니라 개인지방소득세도 납부를 해야 하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신고대상까지 한번 천천히 정리해 볼까요?

종합소득세 뜻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종합소득세 뜻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소득(이자, 배당) 사업소득(부동산임대)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습니다.
가게를 하는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그리고 직장인들의 경우, 내가 회사에서 받는 월급과 별도로, 다른 소득이 발행하면 종합소득세신고대상입니다. 요즘은 직장인들도 N잡러라고 해서, 사업자등록을 해서, 사업 소득을 버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또는 본인이 온라인으로 제휴 마케팅을 하는 등의 활동으로 소득이 발생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2년에 내가 얻은 수입 중에서, 위에 종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을 모두 모아서 신고해야 합니다.
월세나 배당금 등의 금융소득 기타 소득은 일정규모 미만인 경우 원천징수에서 종료되어 합산 의무가 없어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다음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까지 소득을 다음 연도 2023년 5월 31일까지 납부(성실신고확인대상자 6월 30일까지 신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했다면, 원래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것이 한 달 늘어나서 6월 30일까지 신고를 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전년도 발생한 소득을 종합하여 다음 해 5월에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성실신고자대상자일 경우는 6월 30일까지 가능한 것이죠. 이렇게 신청된 종합소득세는 자신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정확하게 신고를 했는지 확인을 꼭 해야 합니다.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종합소득세 조회도 가능하죠.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요즘은 꼭 세무서를 가지 않아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납세자는 전자신고(홈택스), 방문신고, 우편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신고하면 됩니다.
온라인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납부서를 출력해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납부하기가 어렵다면,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카드 납부 등의 방식으로 편하게 세금을 내면 됩니다.
아무래도 방문보다는,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 앱), 또는 전화 ARS를 활용해서, 납부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죠.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누구일까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모두 신고대상"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 동안, 사업소득이 아주 조금이라도 있는 사업자라면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2022년 중간에 가게를 접어서 폐업을 했어요. 또는 가게가 너무 안돼서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내야 할 세금이 없을 경우, 또는 돌려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5월에 꼭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임대사업자 역시 임대사업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연말정산을 깜빡하고 놓친 직장인들도,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직장인처럼 급여를 받은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1년 동안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정산이 끝난 것이죠. 하지만 어떤 사유로 인해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직접 개인적으로 "신고"를 해야, 나중에 벌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신고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하는 분들은 5월에 꼭 종합소득세 챙겨서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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