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종부세 완화, 변경 최신내용 정리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

 

 

 

 

작년에는 세금으로 곡소리 난 다주택자 분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 내용에 대해 오늘은 세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주택자 종부세 변경

 

 

 

작년에 세법개정으로 통해 종부세의 기본공제액을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즉, 기존에 6억 원 공시가격 기준점으로 9억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그리고 1 가구 1 주택자는 12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에 2 주택 및 과표 12억 원 주택이 있으면 세금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12억원 이하 3 주택 이상에 대한 중과는 폐지되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해 조금 숨통의 틔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예시를 들어서, 어떻게 다주택자 종부세 변경이 되었는지 알아볼까요?

 

 

 

 

 

 

 

만약 13억 8천만 원이었던 아파트 가격이 20%가 떨어져서, 11억 정도가 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종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 가구 1 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 기준이 기존 기준에서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조정 되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종부세율도 낮아지고, 보유세 부담도 줄어들어, 작년보다 세금 걱정이 덜 하게 되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기존에 12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껑충 뛰어올라 세금 허들이 낮아졌습니다.

 

 

또한 기존에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이었는데, 60%로 하향조정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에는 한시적으로 1세대 1 주택자 특별공제가 3억 원이 도입되었죠.

지방에 저가주택을 보유한 사람의 경우, 주택수 제외되고 1세대 1 주택을 보유한 고령장기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종부에 납부 유예도 도입되었습니다.

 

 

 

종부세란? 종부세 뜻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를 줄여서 말하는 것입니다. 재산세의 일종인데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부동산 세금입니다.

 

 

 

자세히 살혀보니, 다주택자 종부세 변경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해당하는 분들은 잘 챙겨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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