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차이는?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주면, 세금이 발생한다.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물려주는 것과 돌아가셨을 때 돈을 상속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요,  오늘은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속세, 어떤것일까? 

상속제도에는 크게 ①유산세 방식 ②유산취득세 방식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유산세 방식은,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살아 생전에 모았던 재산 전체를 단위로 삼아서 전체로 상속세를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들(예: 자녀)마다물려받는 재산을 단위로 상속세를 과제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누진세율" 적용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을 살펴보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인 구간은 10%,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인 구간은 20%,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인 구간은 30%,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인 구간은 40%, 30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은 5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더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이다. 

 

 

 

만약, 30억을 부모님이 자녀에게 물려 준다면? 

 

 

이렇게 가정해볼게요. 만약에 30억을 자녀에게 물려준다고 합니다.

자녀는 외동딸 1명입니다.

그럼 자녀가 1명이면,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모두 상속세 부담세액이 10억 4000만 원입니다.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차이를 적용할 때, 자녀가 3명이라면 2가지 방식에서 부담세액이 달라집니다.

유산세 방식이면, 상속하는 30억에 대해 전체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똑같이 10억 4000만 원 부담세액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3명이면, 유산취득세방식으로 해서, 총 부담세액이 7억 2000만 원으로 무려 3억 2000만 원이나 줄어들게 되죠. 

 

 

 

유산세유산취득세차이

 

 

 

유산취득세에서는 각 상속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되어 상속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유산취득세는 각자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아무래도 지겨 3명이 같은 금액의 재산을 똑같이 물려받는다면, 개인에게는 같은 세율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법이, 유산세 적용 방식보다는 공평과세에 더 부합하는 것이죠. 

 

물려받을 재산이 많아도 세금 걱정..

또 너무 없어도 걱정... 이신가요?

걱정할 시간에 부모님께 전화 한번 더 해서 효도하고, 옆에 계실 때, 잘해드려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었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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